경찰청 "직무관련 없는 일탈정보는 폐기..있다면 개인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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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7일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 사찰 정보가 남아있지 않으며, 만약 남아있다면 개인의 일탈 또는 불법 사찰정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불법 사찰 정보와 관련, "참여정부 출범 이후 경찰 정보 수집이 금지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식적인 정보수집은 없었으며, 만약 있었다면 개인 일탈 또는 불법 사찰정보"라고 밝혔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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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이준성 기자 = 경찰청은 17일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 사찰 정보가 남아있지 않으며, 만약 남아있다면 개인의 일탈 또는 불법 사찰정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불법 사찰 정보와 관련, "참여정부 출범 이후 경찰 정보 수집이 금지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식적인 정보수집은 없었으며, 만약 있었다면 개인 일탈 또는 불법 사찰정보"라고 밝혔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하 의원은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경찰에 불법사찰 정보가 있느냐고 물었고, 경찰청은 원칙상 열람 후에 폐기한다고 답했다. 경찰에서 기록원으로 넘기는 정보는 모두 직무 관련 정보이며, 직무와 관련 없는 일탈 정보는 열람 후 폐기하기 때문에 없다는 것이 경찰청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2019년 5월23일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서 정보 경찰을 정치 공격에 활용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경찰청은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며 "이런 것을 보면 2009년 12월에 있었던 (청와대의 사찰) 지시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되지 않았는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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