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 '면허취소'는 면했다

김민우 기자 2021. 2. 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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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가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ACL) 취소는 면하게 됐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에 거점을 둔 에어프레미아와 청주공항에 거점을 둔 에어로케이는 2019년 3월 신규면허 취득 당시 1년 내 운항증명(AOC) 신청, 2년 내 취항조건을 부과받았다.

조건이 변경되면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항공수요 회복 상황을 고려해 올해 중 신규 취항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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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가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ACL) 취소는 면하게 됐다. 정부가 면허 발급 당시 부과한 면허조건을 변경해 주기로 결정하면서다. 하지만 코로나19 신규 취항이 늦어지면서 재무상황이 악회되고 있어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에 거점을 둔 에어프레미아와 청주공항에 거점을 둔 에어로케이는 2019년 3월 신규면허 취득 당시 1년 내 운항증명(AOC) 신청, 2년 내 취항조건을 부과받았다.

에어로케이는 2019년 10월 국토부에 운항증명발급을 신청해 지난해 12월 운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청주-제주 노선까지 허가받았다. 지난해 2월에는 180인승 A320 항공기 1대를 도입하고 직원도 147명을 채용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수요가 감소하고 재무여건이 악화돼 신규 취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에어프레미아 역시 코로나19의 여파를 그대로 맞았다. 지난해 7월 항공기를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항공기 제작사 보잉이 공장을 폐쇄하면서 올해 2월 말로 도입이 연기됐다. 이로인해 운항증명 발급 절차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에 부과한 신규취항 조건을 올해 3월5일에서 12월31일로 연기 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신생 항공사가 취항 준비에 차질이 발생한 점과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항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조건 변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건이 변경되면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항공수요 회복 상황을 고려해 올해 중 신규 취항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에어로케이와 에어프레미아의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규 취항이 미뤄지면서 수입은 없는데 인건비 등 비용은 계속 나가다보니 에어로케이의 경우 자본금이 480억원에서 1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유상증자 등 추가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항공산업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선뜻 투자 하겠다는 곳을 찾기도 어렵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통상 면허발급 조건을 맞추지 못할 경우 면허를 취소해야 하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항공사가 신규 취항 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취항에 필요한 자본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완화된 면허조건의 미이행, 재무건전성 미흡 등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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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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