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규제 샌드박스 5법 처리 서두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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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7일 규제 샌드박스 5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 규제혁신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규제혁신추진단 2차 전체회의에서 "실증 테스트를 통과한 기업이 사업을 중단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5법부터 내용을 점검하고 처리를 서두르겠다"며 "조율이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책임 의원을 선정해 해당 상임위 이견을 빠르게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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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뉴딜 관련 13개 법안 2월국회 처리
김태년 "책임의원 선정해 이견 조율"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규제 샌드박스 5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 규제혁신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규제혁신추진단 2차 전체회의에서 “실증 테스트를 통과한 기업이 사업을 중단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5법부터 내용을 점검하고 처리를 서두르겠다”며 “조율이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책임 의원을 선정해 해당 상임위 이견을 빠르게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신산업 발달을 쫓아가지 못하는 기존 법과 제도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빛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샌드박스 5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데이터 기본법 △도로교통법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11개 법안을 언급하며 “(각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K-뉴딜 관련)총 31개 법률 중 13개 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정책위와 담당 상임위가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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