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원 앞 '김명수 규탄' 시위 허용, 6년 전 '박근혜 규탄' 시위대 덕분?

권순완 기자 2021. 2. 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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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애국순찰팀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집회를 여는 것을 허용받게 된 법적 근거는, 6년 전 박근혜 정부 때 반(反)정부 집회 주최 측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당시 집회 측이 문제 삼은 집회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날인 16일 서울행정법원은 시민 단체 ‘자유연대’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김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여는 것을 허가했다. 김 대법원장의 정치중립 위반과 거짓말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의 집회였다. 원래 경찰은 ‘집회 불허’를 통고했는데, 법원은 경찰의 금지 통고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허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법원이 근거로 든 것은 2018년 헌재 판결이었다. 헌재는 당시 판결에서 법원 건물 100m 내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한 집회시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그러면서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 등 허용 가능한 집회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후 해당 법조항은 법원 앞 집회도 일부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그런데 당시 헌재에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2015년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 박모씨였다. 박씨는 2015년 4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대법원 청사에서 100m 이내 장소였다. 당시 박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제작·배포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박씨는 수사의 배후에 대검찰청이 있다고 주장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박씨는 당시 집회에서 다른 참가자 6명과 함께 ‘대검찰청은 권력의 도사견인가’라고 적힌 플래카드와 개껌을 들고 “검찰들 나와라” “개껌 먹어라”고 외쳤다. 이들은 “검사들이 권력의 개 노릇을 하므로 그 개를 불러보자”며 “멍멍”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정치검찰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박씨는 불법 집회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이후 앞선 명예훼손 혐의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집시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불법 집회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다. 그는 작년 12월 최종적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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