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안성·진위천 낚시 금지구역 지정.."일부 구간은 허용"

최해민 2021. 2. 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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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안성천과 진위천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낚시 금지구역은 국가하천인 안성천 전 구간(29.8㎞)과 진위천 일부(오산천 합류점∼청북읍 백봉리 34-3, 오성면 안화리 49-2∼안성천 합류점 17.9㎞)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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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시는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안성천과 진위천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안성·진위천 낚시 금지 구역 지정 [평택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낚시 금지구역은 국가하천인 안성천 전 구간(29.8㎞)과 진위천 일부(오산천 합류점∼청북읍 백봉리 34-3, 오성면 안화리 49-2∼안성천 합류점 17.9㎞) 구간이다.

안성천이 서해로 흘러 나가기 전 거치는 인공담수호인 평택호도 낚시 금지 구역에 포함됐다.

다만 시는 낚시 동호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진위천 2.2㎞ 구간(청북읍 백봉리 34-3∼오성면 안화리 49-2)은 낚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성천과 진위천 전 구간(49.9㎞)은 취사와 야영이 금지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예고를 하고, 25일까지 낚시 동호인과 낚시용품점 운영자 등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이달 말부터 해당 구간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낚시 금지 구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1회 위반시 100만 원, 2회 위반시 2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안성천과 진위천은 그동안 낚시에서 발생하는 떡밥, 어분, 쓰레기 등으로 수질이 악화했다"며 "하천 수질은 물론, 안성천 하류 서해 진입 지점인 평택호 수질 개선을 위해서 이번 낚시 금지 구역 지정은 불가피한 결정"라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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