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진욱 공수처장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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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고발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17일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처장이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평가액 9,300여만원)은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김 처장은 약 476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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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고발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17일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처장이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평가액 9,300여만원)은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김 처장은 약 476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김 처장의 이런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청탁금지법에서는 동일인에게서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체는 김 처장이 헌재 재직 시절 잦은 해외 출장과 미국 연수, 승진 등을 할 수 있었던 것 또한 박한철 당시 소장의 취임에 도움을 준 대가라는 의혹도 제기하며 두 사람을 횡령·뇌물 등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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