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비대면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

변혜진 기자 2021. 2. 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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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은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권 진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DGB대구은행 이용 고객들은 모바일뱅킹 IM뱅크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 시 여권을 금융거래 신분증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차세대 전자여권도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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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은 비대면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은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권 진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여권은 금융회사에서 고객의 신분증으로 확인가능했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달리 발급 기관을 통한 진위 확인이 불가능해 활용이 제한돼 왔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외교부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제시한 여권을 외교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 실시간으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여권을 이용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DGB대구은행 이용 고객들은 모바일뱅킹 IM뱅크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 시 여권을 금융거래 신분증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차세대 전자여권도 사용이 가능하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여권 진위 확인 서비스의 도입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가 더 편리해졌으며 위·변조, 도난 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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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혜진 기자 hyejin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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