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제기.."공익소송 위축"

이기림 기자 2021. 2. 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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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17일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날 이런 조항이 포함된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대해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주의를 규정하는 법률조항들"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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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익성 고려 없이 패소자 부담 현행 제도 개정 필요"
헌법재판소. 2016.12.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시민단체들이 17일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날 이런 조항이 포함된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대해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주의를 규정하는 법률조항들"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빠지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공익소송 제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한 청구인이 공익소송을 했다가 패소하자 법원에 사건의 공익성에 대한 고려와 소송비용 감면을 요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을 언급했다.

단체들은 "소송의 공익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 소송비용 제도는 전면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부당한 현행 소송비용제도가 개선돼 더 많은 시민이 소송비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법절차를 자유로이 이용하고,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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