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펀드 제재심 절차돌입..제재 수위놓고 줄다리기 예상
19일 오후 제재심 개최, 제재수위 낮아질까
"금감원, 전방위적 너무 강한 조치" 목소리도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오는 19일 오후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된 NH투자증권(005940),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앞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재심에서는 제재 수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금감원이 라임펀드와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금융사를 비롯해 경영진에 대한 제재 등 과도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실제 제재 수위가 감경될지 주목된다.
17일 금감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후 2시 30분 금감원 제재심이 열린다. 앞서 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정 사장은 향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최고경영자(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간 금융권에 취업도 할 수 없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는다.
앞서 라임펀드 관련 제재심에서도 김병철·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박정림 KB증권 사장, 윤경은 전 KB증권 사장이 제재심에 한 번 이상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 측에서도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재심에 참석해 입장을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중간검사결과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 곳은 NH투자증권이다. 옵티머스 미환매 펀드 원본 5146억 원 중 NH투자증권 판매분은 4327억원으로 전체의 84%에 달한다. 이어 △한국투자증권 577억원(10.37%) △케이프투자증권 146억원(2.63%) △대신증권 45억원(0.81%) 등이다.
NH투자증권은 자신들도 옵티머스 측의 사기 행각에 속은 피해자라고 맞서고 있다. NH투자증권 측은 위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사전에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의견이다. 특히 추가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에 직접 고발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고 강조한다.
앞선 라임펀드 등 제재심 전례를 봤을 때 1차에서 제재 수위가 정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임펀드 관련한 제재심은 3차까지 진행됐고 윤경은 전 대표·김형진 전 대표·나재철 전 대표에 직무정지를, 박정림 대표에 문책경고를, 김병철 전 대표에 주의적경고를 결정했다. 일부 CEO에게는 제재심 과정에서 피해구제 노력과 정상참작으로 원안보다 한 단계 감경이 이뤄졌다.
금감원 검사국이 중징계안을 통보했더라도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제재심 단계에서 제재 수위는 낮아질 수 있다.
특히 금감원이 금융사와 경영진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이에 대해 과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24조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금감원은 법적 근거에 따라 경영진에 대한 제재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판매사인 증권사는 ‘내부 통제 부실’로 경영진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종합감사하고 정기 감사도 다 한다. 내부통제 기준이 미비하다고 지적하지만 그 이전에는 내부통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라고 지적하지 않았다”며 “문제가 생기고 나니 법에 있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CEO 징계까지 한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미래에셋대우 사장)은 이날 정무위에서 “금감원에서 전방위적으로 너무 강한 조치가 나오고 있다. 사모펀드 사태에 경영진의 책임으로 몰아가도 금융 발전은 되지 않는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옳지 않다고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DLF(파생결합펀드) 제재를 베이스로 놓고 그것보다 잘못한 게 있는지, 감경사유가 있는지 따져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가지 이슈가 있지만 DLF를 비롯해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 대규모 금융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법과 규정 체계 안에서 제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상 제재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선위→금융위 금융위원회(금융위)’에 3단계를 거친다. 임원 및 기관 제재는 금융위 심의·의결 사항이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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