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주시의원 벌금 1500만 원.."대리기사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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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전주시의원이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의석 부장판사)는 17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송상준 전주시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범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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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의석 부장판사)는 17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송상준 전주시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4%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며 "당시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다 대리 기사가 떠났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운전할 사람을 찾다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했고 기사를 픽업하러 온 대리회사 직원이 신고했다"며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당시 송 의원은 "대리기사가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출하고 가버렸다"며 "대리운전 기사가 미행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범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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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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