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기구 촉구

강준완 2021. 2. 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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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수원·용인·창원 등 4개 특례시와 함께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중앙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기구를 구성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4개 시는 중앙부처의 사무와 권한을 이양하려면 이를 조율할 강력한 추진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4개 특례시 시장은 특례사무에 대한 행정·재정적 권한 발굴하고, 특례시 권한이양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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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의장 간담회 장면. 고양시


경기 고양시는 수원·용인·창원 등 4개 특례시와 함께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중앙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기구를 구성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양시 등 4개 기초자치단체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을 확보해 내년부터 특례시 명칭을 갖고 새출발 한다 . 

이들 4개 시는 중앙부처의 사무와 권한을 이양하려면 이를 조율할 강력한 추진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례시에서 특례사무를 발굴해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기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구 100만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적 권한의 법제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및 지방분권법·개별법 개정을 논의했다. 4개 특례시 시장은 특례사무에 대한 행정·재정적 권한 발굴하고, 특례시 권한이양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특례사무 이양을 위한 소관 상임위에 대한 협력을, 시의회에서는 조례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특례시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와 특례시가 함께 할 수 있는 특례 사무를 발굴하도록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12일 공포됐다.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고양·수원·용인·창원특례시’는 내년 1월 13일 출범하게 된다. 

고양=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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