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검찰 중립성 해칠 수 있어"

이호승 기자 2021. 2. 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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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폐지법률안과 공소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소청법 제정안이 헌법에 맞지 않고 검찰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국회사무처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확보한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박장호 수석전문위원은 이들 법안이 기존 법안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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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12.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과 공소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소청법 제정안이 헌법에 맞지 않고 검찰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국회사무처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다.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 13명이 지난해 말 공동 발의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확보한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박장호 수석전문위원은 이들 법안이 기존 법안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헌법은 검사로 특정해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현행 형사소송법 등에서는 검사가 수사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데 공소청법에서만 검사의 직무범위에서 수사권한을 제외하고 형사소송법 등을 함께 개정하지 않는다면 법률간 체계 정합성 측면의 문제, 법률 해석과정에서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검찰청 검사 이외에 군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특별검사 등의 경우에도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 공소청 소속 검사에 한정해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다른 검찰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배제할 경우 현실적인 국가 수사역량 및 범죄 대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사 권한을 이관받을 수사기관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일시적인 수사 기능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공소청법에 따르면 현행법상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 중 다수가 삭제 또는 약화되는데,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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