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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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7일 제35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를 열고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직접 확인ㆍ검수함으로써 입주과정에서 나타나는 하자보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택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품질점검단 제도가 더욱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라며 "개정안이 통과돼 하루 빨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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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7일 제35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를 열고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부실시공 및 하자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점검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품질점검단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성 인원을 현재 120명에서 최대 200명 이내로 증원할 수 있도록 했고, 사용검사권자가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해 3세대 또는 4세대를 선정해 점검반에 통보하도록 했다.
특히 300세대 이상만 적용되던 주상복합 건물을 100세대 이상까지 확대해 품질점검을 받도록 하고, 500실 이상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점검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품질점검단의 사전점검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직접 확인ㆍ검수함으로써 입주과정에서 나타나는 하자보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택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품질점검단 제도가 더욱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라며 “개정안이 통과돼 하루 빨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오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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