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창업휴학법' 발의.."창업 참여 대학생도 휴학 가능"

이윤식,김금이 2021. 2. 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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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대학 '창업자'에게만 휴학 혜택 줘
고등교육법 개정안, 창업기업 종사자도 포함
본지 'Rebuild 청년창업' 보도 후 발의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 = 한무경의원실]
스타트업의 대표 뿐 아니라 이에 종사하는 대학생들에게도 '창업 휴학'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안 통과 시 청년 창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학들의 소극적인 분위기도 감지되기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학 측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창업휴학 적용대상에 창업기업의 종사자를 포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의 개정안에는 고등교육법상 의 휴학 사유로 창업휴학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 그 적용 대상을 창업 대표자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종사자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휴학 사유로 입영·복무, 장기요양, 양육·출산과 '그 밖의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학들은 학칙으로 창업휴학을 허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기업 대표에게만 혜택을 부여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대학들이 실행하는 창업휴학제도가 기업 대표에게만 적용돼 대학생 창업에 한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나왔다. 앞서 매일경제는 지난달 17일 Rebuild 청년창업 기획 '창업 대표 아니면 휴학도 못하는 한국…청년창업 4% 뿐' 보도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글로벌 이모티콘 마켓 플레이스 기업인 '스티팝'의 박기람·조준용 공동대표는 "지금은 대표자만 창업휴학을 할 수 있는 대학이 많다"며" 함께하는 대학생 팀원도 창업휴학이 가능하다면 더 많은 인재가 용기를 내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한 의원은"청년들이 가진 창의력과 잠재력은 무궁무진하지만 대학생 신분으로 창업을 준비하기에 휴학 기간은 짧고, 대학교에서 현재 운영되는 창업휴학제도는 대표자로 대상이 한정되어 함께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이 학과 커리큘럼에 구애받지 않고 여유롭게 그들만의 길을 설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사회 분위기와도 맥이 닿아 있다. 실제로 창업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 예산이 2018년 7796억원에서 지난해 1조4517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대가 지난해 학부·대학원생 12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업 관심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업에 대해 '관심이 있다' '향후 관심이 생길 것 같다' '향후 시도해볼 것 같다' 는 등 긍정적으로 대답한 응답자가 61.9%(804명)에 달했다.

다만 대학 측은 창업휴학 혜택을 창업가 외 학생들에게도 확대하는 데는 소극적인 분위기다. 서울대 측은 지난달 본지 취재에 "창업휴학은 대표와 공동대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며 "팀원은 취업으로 간주돼 창업휴학 취지에 벗어난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학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청년에게는 공무원 시험이나 취업이라는 선택지를 넘어 미래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학업에 대한 부담감 없이 대학생 신분으로도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 /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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