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119프로젝트' 떴다..11대 실천과제-9대 서비스 담아
이대호 2021. 2. 17. 15:41
4차위, '데이터 컨트롤타워' 체계 확립 후 21차 회의 개최
전 기관에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CDO) 두도록 변화
이달 중 '내 건강정보' 한눈에 확인..복지부 앱 시연
윤성로 4차위 "3월부터 데이터특위 개최..현황 주기 점검"
전 기관에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CDO) 두도록 변화
이달 중 '내 건강정보' 한눈에 확인..복지부 앱 시연
윤성로 4차위 "3월부터 데이터특위 개최..현황 주기 점검"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 4차위)가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9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4차위를 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의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확대, 개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데이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한 후 처음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차위는 데이터특별위원회(데이터특위)를 출범하고 데이터 생산·유통·보호·활용 등 각 분과 운영을 통해 민간의 핵심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안건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4차위 데이터특위가 중심이 돼 민관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맡게 된다. 4차위는 ‘11대 실천과제’와 ‘9대 서비스’를 제시했다. 11대 실천과제는 중장기 과제, 9대 서비스는 단기 과제 비중이 높다.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민간의 혁신역량을 믿고 민간에서 오랫동안 해결을 요구해온 문제에 대해 정부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며 “현장에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3월부터 데이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책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기본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데이터 결합을 촉진하는 데이터 거래·유통의 물꼬를 트고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조화로운 발전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디지털 시대에도 사람 중심의 데이터 경제를 꽃 피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기관에 데이터 책임관’ 11대 실천과제
11대 실천과제는 범부처 차원의 통합과 조율이 필요한 데이터 특위 핵심과제로 구성돼 있다. 데이터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의 전환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민간 수요가 높은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품질 확보 △민간 전문기업 활용 및 데이터 구매지원 △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거래소 활성화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 전면 개편 △데이터 중심 정부업무 재설계 △새로운 데이터 활용제도의 조기 정착 △데이터 생태계전반의 위험 선제 대응 △데이터 기반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코로나 19 타임캡슐 프로젝트 추진 △물 관리 데이터 통합 체계 마련 등이다.
이날 공개된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CDO) 신설’이 눈에 띈다. 앞으로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전 기관이 CDO를 두게 된다. 4월까지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4차위가 그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정부서 체감’ 9대 체감형 서비스
9대 체감형 서비스는 이번 정부 안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사례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만든 계획이다. 데이터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확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로 의료, 생활, 복지 등 분야별로 꾸렸다.
△내 건강정보 한 눈에 △실손보험 자동청구 △슬기로운 소비생활 △불법 복제 꼼짝마! △중단 없는 급식 지원 △나의 인공지능 학습 도우미 △인공지능 훈민정음 △K-이미지 프로젝트 △스마트 항만 등이 있다.
이 중 ‘내 건강정보 한 눈에’는 이달 중 서비스를 앞뒀다. 이용자가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개인의 건강기록을 앱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나의 인공지능 학습 도우미’는 고등학생 대상 도우미를 초등, 중학생으로 확대 적용해 맞춤 학습을 지원한다. ‘중단없는 급식 지원’은 지자체와 민간배달업체가 손잡고 내년에 플랫폼을 만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나의 건강기록 앱’을 시연했다. 이달 중 관계부처, 4차위와 함께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의료분야 혁신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이 알기 쉽게’ 개인정보 동의제도 손본다
이날 전체회의 보고 안건에 ‘제9차 해커톤’의 후속조치가 담겼다. ‘개인정보 사전동의제도 실질화 방안’과 ‘개인정보 이동권제도 도입방안’이다.
우선 국민(정보주체)이 이해하기 쉽도록 동의제도를 개편한다. 아동?노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수집정보와 이용목적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동의서 편람’을 제정하고 맞춤형 교육과 안내를 추진한다.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3단계로 표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적 보조수단도 도입한다. 복잡한 절차를 한 번의 동의로 처리(수집?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서비스 계약체결?이행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도 수집·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과도한 사전동의 의존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자는 취지다. 예를 들어 유료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 체결 시 별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가 불필요하다.
제2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전 분야 개인정보 이동권을 마련한다. 금융?공공분야에 도입을 추진 중인 개인정보 이동권을 모든 분야로 확장하는 것이다.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 규정을 갖춘다. 개인의 이동권 행사를 분야별로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도입도 예고했다. 개인정보위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한다.
이대호 (ldhdd@edaily.co.kr)
11대 실천과제는 범부처 차원의 통합과 조율이 필요한 데이터 특위 핵심과제로 구성돼 있다. 데이터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의 전환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민간 수요가 높은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품질 확보 △민간 전문기업 활용 및 데이터 구매지원 △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거래소 활성화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 전면 개편 △데이터 중심 정부업무 재설계 △새로운 데이터 활용제도의 조기 정착 △데이터 생태계전반의 위험 선제 대응 △데이터 기반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코로나 19 타임캡슐 프로젝트 추진 △물 관리 데이터 통합 체계 마련 등이다.
이날 공개된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CDO) 신설’이 눈에 띈다. 앞으로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전 기관이 CDO를 두게 된다. 4월까지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4차위가 그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정부서 체감’ 9대 체감형 서비스
9대 체감형 서비스는 이번 정부 안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사례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만든 계획이다. 데이터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확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로 의료, 생활, 복지 등 분야별로 꾸렸다.
△내 건강정보 한 눈에 △실손보험 자동청구 △슬기로운 소비생활 △불법 복제 꼼짝마! △중단 없는 급식 지원 △나의 인공지능 학습 도우미 △인공지능 훈민정음 △K-이미지 프로젝트 △스마트 항만 등이 있다.
이 중 ‘내 건강정보 한 눈에’는 이달 중 서비스를 앞뒀다. 이용자가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개인의 건강기록을 앱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나의 인공지능 학습 도우미’는 고등학생 대상 도우미를 초등, 중학생으로 확대 적용해 맞춤 학습을 지원한다. ‘중단없는 급식 지원’은 지자체와 민간배달업체가 손잡고 내년에 플랫폼을 만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나의 건강기록 앱’을 시연했다. 이달 중 관계부처, 4차위와 함께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의료분야 혁신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이 알기 쉽게’ 개인정보 동의제도 손본다
이날 전체회의 보고 안건에 ‘제9차 해커톤’의 후속조치가 담겼다. ‘개인정보 사전동의제도 실질화 방안’과 ‘개인정보 이동권제도 도입방안’이다.
우선 국민(정보주체)이 이해하기 쉽도록 동의제도를 개편한다. 아동?노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수집정보와 이용목적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동의서 편람’을 제정하고 맞춤형 교육과 안내를 추진한다.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3단계로 표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적 보조수단도 도입한다. 복잡한 절차를 한 번의 동의로 처리(수집?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서비스 계약체결?이행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도 수집·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과도한 사전동의 의존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자는 취지다. 예를 들어 유료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 체결 시 별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가 불필요하다.
제2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전 분야 개인정보 이동권을 마련한다. 금융?공공분야에 도입을 추진 중인 개인정보 이동권을 모든 분야로 확장하는 것이다.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 규정을 갖춘다. 개인의 이동권 행사를 분야별로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도입도 예고했다. 개인정보위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한다.
이대호 (ldhd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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