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주노총, 중대재해 발생 현대중공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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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최근 발생한 중대 재해 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7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7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재해 당시 철판 추락이나 탈락을 방지할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노동자 안전을 위한 이동 통로가 없었으며 작업지휘자도 없는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발생한 중대 재해가 검찰과 법원에만 가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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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최근 발생한 중대 재해 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7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7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5일 현대중공업 대조립 1부에서 노동자가 흘러내린 철판에 끼어 사망했다.
민주노총은 "재해 당시 철판 추락이나 탈락을 방지할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노동자 안전을 위한 이동 통로가 없었으며 작업지휘자도 없는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발생한 중대 재해가 검찰과 법원에만 가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전 사업장 생산 활동을 하루 동안 전면 중단하고 안전 대토론회와 안전 점검을 시행하는 등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 최우선 경영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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