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금지' 어기고 도박판..동해시, 9명에 과태료

김정호 기자 2021. 2. 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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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도박판을 벌인 9명이 적발됐다.

동해시는 지난 15일 오후 6시 40분쯤 동해시의 한 사무실에서 훌라 도박을 한 9명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동해시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조치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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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는 지난 15일 지역 내 한 사무실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도박판을 벌인 9명을 적발했다.(동해시 제공) © 뉴스1

(동해=뉴스1) 김정호 기자 = 강원 동해시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도박판을 벌인 9명이 적발됐다.

동해시는 지난 15일 오후 6시 40분쯤 동해시의 한 사무실에서 훌라 도박을 한 9명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점검반에 적발됐다.

동해시는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 중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조치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k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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