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제율 높이자" VS 與 "투기수요는?"..종부세법 재충돌

이원광 기자 2021. 2. 17. 15: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공제율 상향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주택가격이 급상승한 점에 비춰 공제율 상향을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투기적 수요 억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1주택자의 경우 투기 수요라고 보기 어렵다며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최대 12억원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지난해 11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용진 조세소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공제율 상향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주택가격이 급상승한 점에 비춰 공제율 상향을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투기적 수요 억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재위는 17일 국회 본청에서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추경호·유경준·윤희숙·배현진·태영호·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은 주택분 종부세 공제액을 3억원씩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2억원(현행 9억원)을 공제하고, 다주택자는 9억원(현행 6억원)을 공제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택분 종부세 공제액 기준이 2008년말 정한 것으로 장기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위에 따르면 종부세 공제액 기준이 정해진 직후인 2009년 1월 대비 2021년 1월 주택가격 상승률은 전국 72.6%, 수도권 58.9%, 서울 74.9% 등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아파트 가격은 전국 85.3%, 수도권 74.4%, 서울 104.3% 수준으로 올랐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주택가격이 급상승한 점에 비춰 공제액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주택자의 경우 투기 수요라고 보기 어렵다며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최대 12억원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종부세 공제액 혜택을 확대할 경우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감소해 투기적 수요 억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종부세 과세인원이 소수라는 점에서 공제액 상향의 적용 대상이 일부 고가 주택 소유자에 국한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3개월만에 종부세 공제율 상향을 두고 다시 논쟁을 벌이는 셈이다. 지난해 11월 정기국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이같은 우려로 대체로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윤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소위를 통과했다. 윤희숙 안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12억원의 공제액 기준을 선택하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면서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받는 것 중 하나를 택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고용진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를 주재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photo@newsis.com

[관련기사]☞ "'염색한 애' 30명 불러…" vs "조병규는 흑발" 소문이 진실은?생후 2주, 마구 때려 숨지자…부모는 '멍 없애는 방법' 검색알몸 노출됐는데…그랜드조선제주, 사과·사우나 폐쇄하고 끝?배구 자매 '사회적 처벌' 괜찮나, 변호사들에 물으니'야옹이' 작가 싱글맘 고백…남친 전선욱 반응은?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