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 추가

온다예 기자 2021. 2. 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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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등 혐의로 복역 중인 '명동 사채왕' 최모씨(67)가 사기 혐의로 추가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1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사기도박 혐의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사기도박임을 알고 가담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최씨는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6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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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조세포탈 등 혐의로 복역 중인 '명동 사채왕' 최모씨(67)가 사기 혐의로 추가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1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씨의 친형(71)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형제는 2010년 2월부터 12월까지 30차례에 걸쳐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체 대출 30건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법정 상한선을 초과해 이자를 받는 것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밝혔다.

최씨는 사기도박 혐의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사기도박임을 알고 가담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최씨는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6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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