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다영·재영 233명..학생선수 징계, 영원히 '빨간줄'

세종=최민지 기자 2021. 2. 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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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육부 조사 결과 동료선수에게 폭행을 휘두른 초·중·고 학생선수만 233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7~8월 처음으로 초·중·고 학생선수 5만5425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를 전수조사했다.

폭력이 아닌 경우, 잘못된 신고, 피해 징후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치완료를 취한 가해자 310명 중 학생선수는 233명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전담심의기구를 통해 학생선수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징계 수위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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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지상주의가 용인한 학교 운동부 폭력..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인지하거나 의심 갈 경우 신고 의무 신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학교 폭력을 인정한 여자프로배구 이재영·이다영 쌍둥이 자매에게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흥국생명은 오늘 "사안이 엄중한 만큼 해당 선수들에 대해 무기한 출전 정기를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구단은 단순히 이번 시즌 잔여 경기 출전 정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재영, 이다영의 통렬한 반성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돼야 다시 코트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사진은 1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지하철 역에 설치된 흥국생명 배구단의 광고. 2021.2.15/뉴스1


지난해 교육부 조사 결과 동료선수에게 폭행을 휘두른 초·중·고 학생선수만 233명으로 집계됐다.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배구선수 이다영·재영 자매 같은 사례가 약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학교 폭력·성폭력 등을 저지른 학생선수 징계 이력을 관리해 선수 활동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프로·실업팀에 입단하거나 지도자로 취업하려는 선수가 학생 시절 받았던 징계는 영원히 빨간줄로 남게 된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방법, 시기는 교육청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7~8월 처음으로 초·중·고 학생선수 5만5425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를 전수조사했다. 트라이애슬론 종목 학생선수 시절부터 실업팀 선수로 뛸 때까지 팀 내 가혹행위로 고통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의 죽음이 계기였다.
학교 운동부 폭력 가해자 310명 중 동료 학생 233명

응답자 중 680명(1.2%)이 피해를 호소했고 지도자, 동료선수 등 가해자는 519명이었다. 폭력이 아닌 경우, 잘못된 신고, 피해 징후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치완료를 취한 가해자 310명 중 학생선수는 233명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전담심의기구를 통해 학생선수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징계 수위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해임, 직무정지 등 징계를 받은 지도자 정보를 보고 받는다.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의 징계 수준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운동부의 인권 의식이 전반적으로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도자가 학생에게 하는 가혹행위가 학생선수에까지 대물림된다고 우려한다.

서울 A 초등학교 교사는 "가르치던 아이가 모 종목 특기생으로 중학교를 입학하게 됐는데, 입학 전 오리엔테이션을 다녀오더니 곧장 운동을 관두겠다고 했다"며 "가자마자 운동부 선배들이 예비신입생에게 단체기합을 줘서 잔뜩 겁을 먹었던 것인데 중학생들이 이런 걸 어디서 배웠겠느냐"고 말했다.
중학교 OT 다녀오자 운동 관두겠다던 초6

그러면서 그는 "운동부 감독이나 학생선수들은 운동부에서 배운 폭력적 문화의 영향으로 학급 질서나 학교 규칙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의식 부재는 성적만 오르면 폭력은 불가피하다는 실적 지상주의 문화에서 비롯된 면이 크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지도자는 훈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폭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학부모 일부도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며 "진로‧진학을 위한 실적 확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 하에서 운동부 구성원들이 인권침해를 은폐하거나 묵인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9일부터 시행하는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을 통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학교운동부 징계 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실제 도입은 성인 운동선수 징계 현황 파악까지 마친 후인 2023년이다. 교육부, 문체부는 정학, 퇴학 등 학생선수 징계 이력을 어느 수준까지 입력할지 두고 논의 중이다.

또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등은 체육계 인권침해·비리를 인지하거나 의심이 가면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의무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해, 신고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조치는 금지된다. 하지만 신고 의무를 어길 경우 벌칙 조항이 없고 신고 방해 행위 적발도 쉽지 않아 '종이호랑이'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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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민지 기자 mj1@mt.co.kr, 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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