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 "음악저작권료, 넷플릭스와 동일 기준 안돼"
(지디넷코리아=김민선 기자)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3사가 음악저작권료 요율 문제로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넷플릭스에 맞먹는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웨이브·티빙·왓챠 등이 참여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은 17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OTT 측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OTT 업체들은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으로 인해 납부해야 할 저작권료 요율이 불합리하게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지난해 7월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같은해 12월 수정 승인했는데, 여기서 OTT 업체들이 반발하는 조항은 올해부터 적용될 요율 1.5%에서부터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한 부분이다. 음대협은 당초 0.625% 요율을 제시했다.
국내 업체들이 넷플릭스와 다르다고 주장한 이유는 저작권 권리 처리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미 권리 처리 된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료를 이중징수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매출액 기준 산정시에도 OTT 측은 제작단계권리처리 콘텐츠는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했는데, 음저협은 이를 제외하지 않고 전체 매출액으로 반영했다.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부장은 “국내 OTT 업체들이 넷플릭스처럼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음저협은 동일 서비스라며 동일 요율을 요구한 것”이라며 “그런데 국내 OTT의 밑단을 들여다보면 (국산 OTT가 제공하는 경우)콘텐츠 구성에 차이가 있어서, 같은 플랫폼 사업자라서 같은 요율을 적용하겠다고 하면 저작권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허승 왓챠 이사는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권리 일체를 양도받는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사용되는 음악 저작권은 창작자가 아니라 넷플릭스다”라며 “그러나 국내 영상콘텐츠는 저작권을 양도받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제작 단계에서만 이용허락을 받아왔으며, 국가마다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OTT 업체들은 현행 규정대로라면 이용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여지도 있다고 경고했다.
노 부장은 “음저협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수용했을 때 (문체부 시뮬레이션과 달리) 웨이브의 경우 관련 비용은 6~7배 인상될 것”이라면서 “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빠른 시간 내에 이용자 요금 인상이 이뤄지진 않으나 우리도 수익성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 부장은 “요율 인상으로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이용자”라며 “게다가 저작권위원회에 분쟁조정 창구가 있어도, 승인된 테두리 안에서만 분쟁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용자가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음대협은 규정 승인의 절차적 위법성을 제기하며, 문체부 또한 권리남용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OTT 콘텐츠 제공자(CP) 등 이해관계인과의 의견수렴이 미흡했으며, 심의 절차에 영향을 주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 구성이 권리자위원 7인, 이용자위원 3인 등으로 권리자에 편향됐다고 지적했다.
노 부장은 “게다가 OTT 문제로 인해 음저협은 IPTV, 케이블TV, PP 등 다양한 사업자들에게도 이상한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문체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음저협은 각 주체와 협상하는 상황에서 모든 협상을 결렬시키고 산업자체를 계속 소송으로만 끌고 가려는 모습이 있어, 음저협을 구성원과 제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문체부와 음저협이 징수규정 재검토를 위해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경우 음대협은 소송을 취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OTT 플랫폼을 운영하는 KT의 경우 음대협에 동참하지는 않으나 같은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행정 소송을 검토 중이다.
김민선 기자(yoyoma@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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