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 노진규 선수, 무리한 대회 출전 압박으로 제때 치료 못 받아"
[경향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였던 고 노진규씨가 과도한 훈련과 무리한 대회 출전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7일 노씨 유족이 전명규 전 한국체육대 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을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각하하면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한체육회장,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 한국체대 총장 등에게 선수 부상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노씨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골육종 진단을 받았다가 24세였던 2016년 4월 사망했다. 그는 이전까지 2011년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했고 2012년과 2013년 월드컵에서도 종합우승했다.
노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어깨 부위에서 종양이 발견됐지만 전 전 교수가 올림픽이 달려있다며 수술을 막았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노씨 유족들은 2019년 전 전 교수 등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전 전 교수 등은 “노씨가 올림픽 출전을 위해 여러 대회에 참가한 것은 외부 병원의 진단 결과를 검토해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노씨의 휴대전화와 일기, 주변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노씨는 2013년 9월30일에 이미 좌측 어깨에 종양이 발견돼 정밀 진단을 받아보라는 외부 조언을 받은 상태였고 일기장에도 지속적으로 어깨가 아프다고 적었다”면서 “노씨가 제26회 동계유니버시아드 등에 출전한 것을 온전히 노씨의 의지라고 보기 어렵고 코치진이 국내 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의 올림픽 개인전 출전권 획득 등을 이유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노씨 유족이 주장한 ‘과도한 훈련’이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하면서 “훈련방식과 훈련량을 협의 하에 했고 노씨에게 강도높은 훈련을 지시한 적도 없다”는 전 전 교수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은 부상이 심각한 노씨의 안전, 건강, 장기적 경력 관리보다는 소치올림픽 쇼트트랙 개인전 출전권 획득이나 올림픽 등에서의 우수한 성적 등과 같이 종목단체나 지도자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노씨가 과도한 훈련을 하고 무리하게 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묵인하고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건이 2013∼2014년에 발생해 공소시효가 지났고 형사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진정 자체는 각하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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