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된 갓난아이 폭행해 숨지게 하고..멍 없애는법 검색한 부모(종합)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2021. 2. 17. 15: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어난 지 2주 된 갓난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부부의 범행 은폐 시도가 경찰 수사로 벗겨졌다.

이들 부부는 아이를 심하게 때린 뒤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멍 빨리 없애는 방법'을 검색하는가 하면, 경찰과 소방대원에 거짓 진술과 연기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지난해에도 숨진 아이보다 먼저 태어난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점으로 미뤄 아동학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 도착하자 거짓 연기·범행 은폐 시도
'뇌출혈' 부검결과 나온 뒤에야 "던졌다" 인정
경찰 "작년에도 학대혐의 기소..거짓진술 반복"
지난 12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경찰서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부모가 말 없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태어난 지 2주 된 갓난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부부의 범행 은폐 시도가 경찰 수사로 벗겨졌다. 이들 부부는 아이를 심하게 때린 뒤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멍 빨리 없애는 방법'을 검색하는가 하면, 경찰과 소방대원에 거짓 진술과 연기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및 아동학대중상해·폭행 혐의로 구속된 부모 A(24·남)씨와 B(22·여)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부부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은 충격적이었다. 이들 부부는 119 구급대에 신고하기 8시간 전인 지난 9일 오후 3시께 휴대전화로 '멍 빨리 없애는 법'과 경기 용인에서 발생한 이모의 '아동 물고문 사건'을 검색했다. 검색 당시 아이는 분유를 먹지 못하고 토하거나 눈 한쪽을 제대로 뜨지 못할 만큼 다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구급대원이 도착한 이후에도 이들 부부는 거짓 연기를 했다. 반복된 폭행으로 호흡과 맥박이 없던 아이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시신을 부검한 의료진은 이때 아이는 숨진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부부의 거짓말은 이후로도 계속됐다. 아이의 사망 원인을 묻는 경찰 질문에 "침대에서 스스로 떨어져서 다친 것 같다"며 발을 뺐다. 시신 여러 곳에서 멍을 발견한 경찰의 추궁이 거듭된 뒤에야 "울고 분유를 토해서 때렸다"고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지난해에도 숨진 아이보다 먼저 태어난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점으로 미뤄 아동학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육아에 소홀했던 정황도 발견했다. 숨진 아이는 부검 당시 영양실조에 이를 단계는 아니지만, 또래보다 몸무게가 적은 저체중 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체중은 밝히지 않으면서도 "(태어난) 일수에 비해 확실히 몸무게가 가벼웠다"고 말했다.

부부가 사는 오피스텔에는 육아 관련 서적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육아 방법이나 아이가 아플 때 대처하는 요령 등이 적힌 문서나 책이 있는 게 보편적인데, 이들 부부의 집에서는 이를 찾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실제 부부는 아이를 폭행하고도 약을 발라주는 등의 구호 조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는 처음에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몇 대 때린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고, 부검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던졌다”고 털어놨다. 아이의 직접적 사인은 친부에 의해 침대로 던져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두부 손상과 뇌출혈로 밝혀졌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