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 살해혐의 이모 "형사·기자가 다 정한듯..할말 많다"

최대호 기자,유재규 기자 2021. 2. 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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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조카의 온몸을 마구 때려 피멍이 들게 하고, 물고문 학대를 하다 숨지게 한 이모가 억울함을 표출했다.

17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신체학대) 등 혐의로 남편과 함께 검찰에 송치된 A씨(30대)는 "기자와 형사 모두 질문을 정해놓고 하는 것 같다"고 수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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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적용' 검찰 송치.."사실 아닐 수도" 억울함 표시
돌보던 초등학생 조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부부 중 아내인 B씨가 17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용인=뉴스1) 최대호 기자,유재규 기자 = 10살 조카의 온몸을 마구 때려 피멍이 들게 하고, 물고문 학대를 하다 숨지게 한 이모가 억울함을 표출했다.

17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신체학대) 등 혐의로 남편과 함께 검찰에 송치된 A씨(30대)는 "기자와 형사 모두 질문을 정해놓고 하는 것 같다"고 수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A씨는 이날 검찰 송치를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그게 다 사실이 아닐수 있는 거고"라며 경찰 수사 결과 및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부인성 발언과 함께 이같이 토로했다.

살인죄 적용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할 말은 많은데…"라며 억울함을 내비쳤다.

이어 '수사 내용을 부인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잘못을 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A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남편 B씨(30대)는 A씨에 앞서 경찰서를 나서면서 아무런 답변 없이 호송차에 올랐다.

A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9시3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3시간 동안 조카 B양(10)을 플라스틱 막대 등으로 마구 때리고, 욕조 물에 머리를 수차례 담그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물고문 학대를 할 때는 조카의 저항을 막기 위해 끈으로 손과 발을 묶은 것으로 드러났다. 물고문은 10여분간 이어졌으며, A씨 부부는 숫자를 세가며 서로 합세해 3~4회가량 B양의 머리를 욕조 물에 담갔다 빼는 행위를 반복했다.

이들의 욕조 학대는 지난달 24일에 이어 두 번째인 것으로 조사됐다. 체벌 등 신체적 학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약 20여차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이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말을 듣지 않아 학대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초 A씨 부부를 아동학대치사죄로 입건했으나 구속 후 수사 과정에 이들에게 B양의 죽음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은 아울러 A씨 부부에 대한 신상정보공개도 고심했으나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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