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대결로 번진 OTT 음악저작권료 논란..과기부·방통위 "문체부의 저작권료 인상 부당"

이경탁 기자 2021. 2. 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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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중재안 내놨지만 OTT음대협은 행정소송
과기부-방통위, 문체부에 저작권료 상향 우려 표명
OTT음대협 "요율 인상되면 구독료 인상 불가피"

17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가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왼쪽부터 노동환 음대협 정책담당(콘텐츠웨이브 정책부장), 황경일 음대협 의장(CJ ENM 부장), 허승 음대협 언론담당(왓챠 이사). /OTT음대협 제공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사용되는 음악 저작권료 갈등이 정부 부처로도 번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OTT 업계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OTT 사업자들은 최근 문체부가 발표한 음악 저작권료 개정안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한 상황이다. 이러한 소모전이 지속될 경우 국내 OTT 생태계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7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는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소송으로까지 번진 음악저작권요율을 둘러싼 문체부와 갈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노동환 음대협 정책담당(콘텐츠웨이브 정책부장)은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음저협(음악저작권협회)만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정안이 승인됐다"며 "현재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통해 문체부에 우리 의견을 전달하는 방안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작곡·작사·편곡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음저협은 그동안 넷플릭스가 국내 음악 저작권료로 내는 2.5% 기준을 국내 OTT 사업자들도 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SK텔레콤(017670)과 지상파 3사가 운영하는 웨이브, CJ ENM(035760)의 티빙, 스타트업 왓챠로 구성된 음대협은 저작권료가 기존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0.6% 안팎이 적절하다고 맞서온 상황이다. 양측이 주장하는 요율이 무려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문체부는 두 업계의 중재를 위해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고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음악 저작권 요율은 1.5%에서 2026년까지 1.9995%로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OTT업계와 음저협 갈등의 본질은 음악저작권자와 영상제작자 간 갈등이다"라며 "대화를 위해 음저협에 방문 요청해서 방문했는데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다. 대화의 소통창구가 막혀있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 기자간담회 전경. /OTT음대협 제공

이어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징수 규정 개정안을 검토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음산발위)에 음저협 측 이해 당사자가 다수 차지한다는 게 황 의장의 주장이다.

또 음저협에서 글로벌 OTT 넷플릭스에 적용되는 기준인 2.5%를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의 저작권 징수 체계에서 동일하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형평성이 맞는 사용기준이 책정돼야 한다"고 했다.

자체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앞세워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가 아니라 기존 방송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인터넷TV(IPTV), 케이블TV, 포털 등과 비교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허승 음대협 언론담당(왓챠 이사)은 "넷플릭스는 영상에 포함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두 양도받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지불한 사용료를 수수료를 제외하고 다시 돌려받는 구조"라며 "저작권료와 관련해 받는 영향이 국내 사업자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결국 웨이브, 티빙, 왓챠 3사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취소소송을 냈다. OTT ‘시즌’을 운영 중인 KT(030200)도 문체부 규정 개정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미 지난해 방통위는 OTT 음악저작권료 개정안과 관련해 문체부를 두 차례 방문, 저작권료 상향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역시 이런 의견을 문체부에 전달했다. 소송전에 나선 국내 OTT 업계를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지원하는 만큼 부처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음저협이 주장하는 요율은 상당히 과도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사업 초기인 국내 OTT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적정 요율 수준을 문체부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장악력을 높여가는 국내 OTT 시장에서 올해 하반기 국내 진출이 예상되는 디즈니까지 저작권 요율을 2.5% 수준으로 맞춰준다면 국내 사업자들의 명분은 더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음대협은 "이대로 요율이 인상되면 OTT 이용자들의 구독료 인상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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