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하고 도박한 9명 적발

김도식 기자 2021. 2. 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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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도박판을 벌인 사람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동해시는 오늘(17일) A씨 등 50대와 60대 9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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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도박판을 벌인 사람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동해시는 오늘(17일) A씨 등 50대와 60대 9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제 오후 6시 40분쯤 사무실에서 훌라 도박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점검반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적발된 그제는 동해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낮추면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기로 한 날입니다.

동해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동해시 제공, 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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