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5명 이상 모임금지 어기고 도박한 9명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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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는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명령을 위반하고 도박을 한 9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6시40분께 동해 모처에 집합해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도박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점검반에 적발됐다.
앞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해 적발된 82명 중 20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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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시스]장경일 기자 = 강원 동해시는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명령을 위반하고 도박을 한 9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6시40분께 동해 모처에 집합해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도박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점검반에 적발됐다.
점검반은 이들 중 일부가 자리를 뜨고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자 북삼지구대 협조를 받아 확인서를 징구했다.
시는 이들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해 적발된 82명 중 20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심규언 시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많은 시민들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방역수칙 준수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gi19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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