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물려준 회삿돈 빼돌려 70억 주택·수퍼카 산 30대 사장님 '덜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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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를 몰고 다니며 명품 쇼핑을 즐기는 30대 초반의 법인 대표 A씨.
부모로부터 70억원어치 주식을 물려받고 대표가 된 A씨는 직원 이름으로 유령업체를 세워 비용을 부풀리고 친인척에 월급을 주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A씨는 7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과 80억원에 달하는 상가건물, 여러 개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했다.
국세청은 A씨에게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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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업체 만들어 소득 빼돌려 호화 생활
'고가 주식 수익' 미끼로 소득 탈루하기도
김대지 국세청장 "반사회적 탈세 엄정 대응"
자칭 투자정보업체 대표라고 소개한 B씨. B씨는 최근 주식 시장이 뜨거워지자 자신을 유명 주식전문가로 사칭했다. 이어 고객들에게 월 수천만원에 달하는 이용료를 챙겼고 위장업체를 통해 탈세했다.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개업과 폐업도 수시로 반복했다. 국세청은 B씨에게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를 취했다.
국세청은 17일 편법증여 등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 재산을 불린 불공정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뚜렷한 소득원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자 38명, 위기에 취약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수취한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21명 등 모두 61명이다.
특히 불법 대부업 탈세자들의 경우 법정 최고금리(24%)의 수배에서 수십배에 달하는 고리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주식시장에 뛰어든 개인들을 상대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고액의 정보이용료를 편취한 사례도 포함됐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주식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불특정다수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면서 피해사례가 속출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작년에도 고액임대 건물주 등 고소득 사업자 111명,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3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각각 712억원, 453억원을 추징했다. 올해 조사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반사회적, 악의적 탈세에 보다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앞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 반사회적 탈루행위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했다.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 등은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관련 조사건수를 전년 1만6000건에서 1만4000건으로 줄였다.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하기도 했다.
노정석 국장은 “국가적 위기를 틈탄 악의적 조세회피자에 대해 관련기업과 사주일가 전체를 관련인으로 선정했다.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 조치 등 엄청 처리할 예정”이라며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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