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직권남용' 野 고발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형사1부 맡을듯

류석우 기자 2021. 2. 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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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맡게 됐다.

고발장에는 김 대법원장이 2017년 임 부장판사, 이민걸 기획조정실장 등 대법원 청문회준비팀에게 '친분있는 의원들을 접촉해 설득해달라'는 지시를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 대법원장 취임 후 대법원 청문회 준비팀 관계자들에게 로비 관련 자료를 '디가우징' 방법으로 파기시키도록 한 것은 증거인멸죄의 교사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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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국민의힘 고발 건 중앙지검으로 내려보내
시민단체 고발 건도 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착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맡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민의힘 탄한거래 진상조사단이 지난 15일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

중앙지검 내의 부서 배당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앙지검 형사1부는 자유대한호국단과 활빈단 등 보수단체들이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건 수사를 맡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4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는 이유로 반려하고, 지난해 1월 중순쯤 법원행정처 직원을 통해 다른 부장판사에게 사직을 종용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또 임 부장판사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자 사실관계를 묻는 김도읍·유상범 의원실에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탄핵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김 대법원장이 2017년 임 부장판사, 이민걸 기획조정실장 등 대법원 청문회준비팀에게 '친분있는 의원들을 접촉해 설득해달라'는 지시를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 대법원장 취임 후 대법원 청문회 준비팀 관계자들에게 로비 관련 자료를 '디가우징' 방법으로 파기시키도록 한 것은 증거인멸죄의 교사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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