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명규, 올림픽 위해 노진규 선수 보호 소홀"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2021. 2. 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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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규 전 한국체육대학교 교수가 올림픽 출전권 획득 등 단기 성적을 위해 선수 보호조치에 소홀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노씨의 일기와 휴대전화 문자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소치 올림픽 개인전 출전권이 걸린 2013∼14 제3차 및 제4차 월드컵과 제26회 동계 유니버시아드에 출전한 것은 피해자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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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진규 쇼트트랙 선수./연합뉴스
[서울경제]

전명규 전 한국체육대학교 교수가 올림픽 출전권 획득 등 단기 성적을 위해 선수 보호조치에 소홀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7일 인권위는 지난 2019년 쇼트트랙 선수 고(故) 노진규씨의 유족이 제기한 진정을 각하하는 대신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대한체육회장,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 한국체대 총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의견을 표명했다.

전 전 교수가 노씨를 혹사시켰다는 의혹은 2018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한 모친이 인터뷰를 통해 제기했다. 모친은 '아들의 어깨 부위에 종양이 발견됐지만 전 전 교수가 올림픽이 달려있다며 수술을 막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전 전 교수 등은 "피해자(노진규)가 올림픽 출전을 위해 여러 대회에 참가한 것은 외부 병원의 진단 결과를 검토해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노씨의 일기와 휴대전화 문자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소치 올림픽 개인전 출전권이 걸린 2013∼14 제3차 및 제4차 월드컵과 제26회 동계 유니버시아드에 출전한 것은 피해자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코치진에 대해서도 "부상이 심각한 피해자의 안전과 건강, 장기적 경력 관리보다는 목전에 닥친 우리나라 소치올림픽 쇼트트랙 개인전 출전권 획득이나 우수한 성적 등과 같이 종목단체나 지도자의 이해를 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대회 출전 강요를 형사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진정 자체는 각하됐다.

노씨는 지난 2013년 9월 조직검사에서 어깨 종양을 발견했으나 소치 올림픽 출전을 위해 수술을 미루다 부상으로 출전이 무산됐다. 이후 골육종 진단을 받은 뒤 투병을 이어가다 2016년 24세의 나이로 숨졌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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