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착한 임대인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윤슬기 2021. 2. 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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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서울시의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총 연간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을 지원한다.

올해 연내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하할 임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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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청. (사진=도봉구 제공) 2021.02.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서울시의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총 연간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을 지원한다. 또 임대료 인하 내역을 명시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상품권은 임대료 인하액이 100만~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30만원, 500만~1000만원 미만의 경우는 50만원, 1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역 내 다수 건물 소유 임대인의 경우에는 총 인하 합계액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 점포다. 올해 연내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하할 임대인이다. 상가건물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불·위법 건축물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상가건물이어야 한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이거나, 업종이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 교육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와 운영업 등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한다.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다.

구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한다. 기간 내 상생협약 이행점검을 실시해 임대료 인하 협약이행 여부도 확인하는 등 꾸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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