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음주운전' 송상준 전주시의원, 벌금 1500만원

박슬용 기자 2021. 2. 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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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 술을 먹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송상준 전주시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17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여의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원은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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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 술을 먹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송상준 전주시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뉴스1 DB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 술을 먹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송상준 전주시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17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여의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로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하게된 경위, 다른 대리기사를 찾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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