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1kg에 1만원'..강북구, 수거보상제 운영

윤슬기 2021. 2. 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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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그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제도다.

매월 셋째주 수요일과 목요일 양일 간 수거한 담배꽁초, 신분증, 통장사본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담배꽁초가 젖거나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접수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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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강북구 하수구 내부 꽁초거름망 설치 모습. (사진=강북구 제공) 2021.02.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그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제도다. 만 20세 이상 강북구민 누구나 1g당 10원, 월 최대 3만원까지 얻을 수 있다.

지불기준 무게인 1㎏(1만원) 이상부터 보상금이 지급된다. 1㎏가 넘으면 1g단위로 지급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1월 시작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보류된 후 이번에 재가동됐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사전접수와 교육을 끝마친 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매월 셋째주 수요일과 목요일 양일 간 수거한 담배꽁초, 신분증, 통장사본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담배꽁초가 젖거나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접수가 불가능하다. 대리 신청도 받지 않는다.

보상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달초 10일 전까지 신청인 계좌로 일괄 이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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