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가 처방한 약 약사가 대체조제?..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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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사가 임의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가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 미리 의사의 동의를 받고 일정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라는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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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사가 임의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의협 임원진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판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가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 미리 의사의 동의를 받고 일정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라는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 회장은 "약물의 생물학적 동등성이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치료효과가 같은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며 "따라서 임상의사는 같은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 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 처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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