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피해자 모임, 한경TV 등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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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피해자 모임이 한국경제TV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37명은 지난해 12월30일 이희진씨와 그의 동생 이희문씨, 이희진씨가 이희문씨로 하여금 설립하도록 한 주식회사 오픈에이아이와 함께 한국경제TV에 2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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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피해자 모임이 한국경제TV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국경제TV의 증권 방송 채널 와우넷의 유료회원들로, 이희진씨의 방송을 시청했던 사람들이다.
피해자 37명은 지난해 12월30일 이희진씨와 그의 동생 이희문씨, 이희진씨가 이희문씨로 하여금 설립하도록 한 주식회사 오픈에이아이와 함께 한국경제TV에 2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피해자 측은 “이희진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이희진이 한국경제TV의 유료방송에 주식전문가로 출연함으로써 형성된 신뢰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라며 “이희진이 진행하는 유료방송의 수익을 이희진과 한국경제TV가 상호간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정해 나누어 가졌으므로 한국경제TV는 이희진이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경제TV는 피해자의 제보가 있었던 2014년 11월 경 이희진의 방송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그때부터 이희진의 방송에 관해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쳤더라면 이희진의 불법행위로 피해자들이 수백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TV는 피해자들이 지급한 회원비를 반환할 책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이희진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희진씨는 2012년 8월 경부터 와우넷에서 증권방송 전문가로 활동하며 2016년 9월 사기 혐의로 체포될 때까지 다수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식정보를 제공했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는 복역을 마친 뒤 출소한 상태다.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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