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드라마인데, OTT는 저작권료 더 내라?"..결국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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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거듭 요청했지만 OTT 업계와 소통하려는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
OTT음대협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노동환 웨이브 정책부장은 "요율은 0.625에서 1.5%로 두배 조금 더 인상됐지만 여러 조건들을 따지면 6~7배의 인상효과가 나온다"며 "신생 미디어인 OTT업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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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거듭 요청했지만 OTT 업계와 소통하려는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제작단계에서 권리 처리된 콘텐츠에 대해서도 저작권료를 추가 징수하도록 해 이중 징수 논란도 제기했다. 노동환 웨이브 정책부장은 "요율은 0.625에서 1.5%로 두배 조금 더 인상됐지만 여러 조건들을 따지면 6~7배의 인상효과가 나온다"며 "신생 미디어인 OTT업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고 밝혔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과다한 저작권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위험도 지적했다. 허승 왓챠 이사는 "월 구독료는 저작권료가 높아진다고 해서 덩달아 바로 올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CP와 계약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월 구독료 인상이) 어느 정도 검토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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