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드라마인데, OTT는 저작권료 더 내라?"..결국 행정소송

김수현 기자 2021. 2. 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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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거듭 요청했지만 OTT 업계와 소통하려는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

OTT음대협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노동환 웨이브 정책부장은 "요율은 0.625에서 1.5%로 두배 조금 더 인상됐지만 여러 조건들을 따지면 6~7배의 인상효과가 나온다"며 "신생 미디어인 OTT업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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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업계, 문체부 상대로 음악저작권료 행정소송.."대화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후의 소송 선택"
왼쪽부터 노동환 웨이브 정책부장,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 허승 왓챠 이사

"대화를 거듭 요청했지만 OTT 업계와 소통하려는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이 참여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가 음악저작권 요율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끝내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정부를 상대로 정면 승부에 나선 것이다. 동일한 콘텐츠를 서비스하는데도 다른 플랫폼보다 높은 사용료율을 적용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OTT음대협의 주장이다. 문체부가 이해당사자 간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OTT음대협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저작권 징수규정 문체부 승인, 절차적 위법성 있었다"
문체부는 OTT에 적용해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내년부터 적용한다. 요율은 올해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1.9995%까지 올라간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17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음저협은 OTT음대협의 협의 요청을 거부한 채 일방적인 주장만이 담긴 음악저작물 징수규정 개정안을 공고했다"며 "문체부는 개정안에 불합리한 기준이 적용됐음에도 음저협에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했다.
특히 '개정안 승인처분 절차의 위법성'을 소송 배경으로 지목했다. OTT음대협은 "문체부가 저작권법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며 "문체부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음산발위) 구성도 권리자쪽 위원이 7명, 이용자 위원은 3인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똑같은 드라마도 OTT에서 서비스하면 저작권료 더 내야"
OTT와 다른 플랫폼의 차별로 문체부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시청자가 똑같은 드라마를 보는데도 케이블TV(0.5%), IPTV(1.2%)에 비해 OTT(1.5%) 요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이다. 케이블TV와 IPTV는 조정계수를 반영하면 각각 0.27%, 0.564% 수준까지 요율이 떨어지지만, OTT엔 해당되지 않는다.

이미 제작단계에서 권리 처리된 콘텐츠에 대해서도 저작권료를 추가 징수하도록 해 이중 징수 논란도 제기했다. 노동환 웨이브 정책부장은 "요율은 0.625에서 1.5%로 두배 조금 더 인상됐지만 여러 조건들을 따지면 6~7배의 인상효과가 나온다"며 "신생 미디어인 OTT업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고 밝혔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과다한 저작권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위험도 지적했다. 허승 왓챠 이사는 "월 구독료는 저작권료가 높아진다고 해서 덩달아 바로 올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CP와 계약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월 구독료 인상이) 어느 정도 검토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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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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