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경남=임승제 기자 2021. 2. 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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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이 올해 6억8000만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00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50대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지난해는 조기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만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이 지원됐지만 올해는 경유차가 아닌 배출가스 1~2등급(전기·수소·휘발유차·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해도 보조금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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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이 올해 6억8000만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00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50대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내달 8일까지이며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접수하며 비대면 접수가 어려운 어르신계층을 위해 방문접수도 받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지난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3종이며,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소유주에게도 대당 4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해당 차량이 함양군에 1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정기검사 중 관능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된 차량이어야 한다.
올해는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영업용·소상공인·저소득층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지만 일반 대상자는 지난해와 같은 300만원 내에서 결정된다.
또 지난해는 조기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만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이 지원됐지만 올해는 경유차가 아닌 배출가스 1~2등급(전기·수소·휘발유차·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해도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밖에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차량으로 지자체 또는 장치제작사를 통해 확인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지원율 상한액 내에서 6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신차 구매보조금(중고차 포함)은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전 2개월 이내에 차량을 등록한 경우도 가능하다.
총중량 3.5t미만 차량의 경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또는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 30% 잔여액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3.5t이상 경유차와 지난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으로,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하고, 신차 구매 시 200%를 추가 지원한다.
선정 우선순위는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대상자 ▲총중량 3.5t 이상 차량, 20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차량, 저소득층 소유차량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중점 배분하고 그 외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연식(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차량·총중량이 높은 차량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또는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차종·연식·형식에 따라 폐차가격이 산정된다.
향후 사업대상자 확정은 내달 말 이후 우편 통보할 예정이며, 선정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지역 내 정비업체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폐차장에서 폐차 말소 후 함양군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서길원 환경위생과장은 “선착순 지원이 아니며 금년에 조기폐차 대상을 대폭 확대한 만큼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 소유주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함양군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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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임승제 기자 moneys42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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