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2심 징역 3년→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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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배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서울 구로구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항소심에서 형을 절반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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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거액의 배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서울 구로구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항소심에서 형을 절반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목사는 시세 40억원 상당의 소유 건물을 교회에 매도해 매매대금까지 건네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외아들인 김성현 목사에게 건물을 증여한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7∼2017년 총 69억원 상당을 목회비 명목으로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김 목사가 건물 소유권을 교회에 이전하지 않아 취한 이득액을 1심이 인정한 16억여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8억6천여만원으로 대폭 낮춰 판단했다.
70여억원 상당의 목회비를 유용한 혐의에 대해선 "목회비가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공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성락교회의 피해, 궁극적으로는 교인들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양형에서 고려하는 실질적 배임액은 40억여원에 이르는 점 등을 살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목사가 성락교회를 열악한 환경에서 현재까지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고, 다수의 교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상고심에서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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