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6일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첫 재판(종합)

민경락 2021. 2. 17. 1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행동을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고 이는 국회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주된 근거가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변론준비기일..임기 끝난 뒤 최종 결정 나올 듯
임성근 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이틀 뒤인 28일 만료되는 만큼 헌재의 최종 판단은 임 부장판사가 법복을 벗은 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국회 측과 임 부장판사 측이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준비기일은 당일 끝날 수도 있지만 추가로 더 열릴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재판 당시에는 변론준비기일만 3차례 열렸다.

헌재, '임성근 탄핵' 심리 착수…주심에 이석태 재판관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리에 본격 착수한 5일 이 사건의 주심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낸 이석태 재판관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해 4월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위헌 심판에 입장해 자리한 이석태 헌법재판관. 2021.2.5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1심 재판에서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행동을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고 이는 국회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주된 근거가 됐다.

헌재의 첫 재판 일정이 잡히면서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 재판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가 오는 28일 임기가 끝나 재직 중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 등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사건이라는 점에서 헌재가 보충·소수의견 등을 통해 위헌 여부에 관 판단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rock@yna.co.kr

☞ 엘리베이터서 성기 노출 배달기사 덜미 "순간적으로…"
☞ '병역기피' 석현준 아버지 "유승준 될 마음 없어"
☞ 8년간 친딸 성폭행해 징역18년 '형량 무겁다' 항소…법원 판단은
☞ 작은 섬 주민 200명 전원이 절도 용의자된 사연
☞ 83년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한 소련 "미국 스파이" 주장
☞ 부친상 부고로 부의금 챙긴 공무원…알고 보니 숙부상
☞ 곱창밴드로 머리 묶는 영부인…명품 즐긴 멜라니아와 딴판
☞ 하버드대 총장 "'위안부=매춘부' 주장은 학문 자유…문제 없다"
☞ '휴대전화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꾸지람에 집에 불 질러
☞ '땅만 파면 유물' 中시안서 공항 확장하다 고분 3천기 발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