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 신상 비공개 "친인척 2차 피해 우려"

현화영 2021. 2. 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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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세 여자 조카를 마구 때리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이른바 '물고문'을 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살인 혐의를 적용받게 됐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혐의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끝에 B씨 부부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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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학대치사→살인죄 혐의 적용키로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B씨(왼쪽)와 이모부 C씨가 지난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0세 여자 조카를 마구 때리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이른바 ‘물고문’을 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살인 혐의를 적용받게 됐다. 다만 경찰은 이들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숨진 A(10)양의 이모 B씨와 이모부 C씨(모두 30대)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7일 밝혔다.

B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9시30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조카 A양을 폭행하고 손과 발을 끈으로 묶은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10여 분간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에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해서”라고 폭행 이유를 밝혔다.

이모부 C씨는 학대 과정에서 A양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날 낮 12시35분쯤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심정지 상태인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A양을 진료한 의료진은 A양 몸 곳곳에서 폭행 당한 듯한 멍 자국 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훈육 차원에서) 아이를 가끔 때린 적은 있다”는 이모 부부의 진술을 받고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B씨와 C씨는 아이를 폭행하고 ‘물고문’하는 등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A양을 폭행했다고 털어놓았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 역시 아이의 울음소리가 자주 들렸다고 말했다.

특히 ‘물고문’ 가혹행위는 지난달 24일에도 한 차례 더 이뤄지는 등 12월부터 총 20여차례의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혐의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앞서 A양의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가 “익사가 아닌,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1차 소견을 낸 것 역시 살인죄 적용에 영향을 끼쳤다. 

경찰은 “어린아이에게 이 정도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면 아이가 잘못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피의자 부부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면서 “부검의의 1차 소견은 폭행과 가혹행위가 무관하지 않음을 의미해 최종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했다”라고 말했다.

◆B씨 부부 신원 공개하지 않기로…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끝에 B씨 부부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총 7명의 위원들은 “B씨 부부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부부의 친자녀와 숨진 A 양의 오빠 등 부부의 친인척 신원이 노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비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양의 친모 D씨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D씨는 딸인 A양이 B씨 부부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 진술과 함께 이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한 상태다.

남편과 이혼해 혼자 A양을 키워온 D씨는 지난해 11월 초 이사 문제와 직장 때문에 아이를 돌보기 어려워지자 언니인 B씨 부부에게 A양을 맡겼다.

B씨 부부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함께 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B씨 부부가 친자녀들도 학대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게 없다”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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