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타던 20대 사장님, 알고보니 탈세 종합백화점

박세인 2021. 2. 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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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렇게 빼돌린 소득으로 서울 시내 70억원대 아파트와 상가 건물, 골프회원권 등 약 80억원대의 자산을 사들였다.

주택 규제 대상이 아닌 레지던스, 꼬마빌딩, 골프장 회원권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도 이들의 공통점이었다.

그는 토지를 운용하는 법인을 통해 임대료 등을 현금으로 받은 뒤 법인자금을 빼돌리기도 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소득원이 불분명함에도 편법증여 등 명백한 탈루 혐의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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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앤 리치' 16명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61명 세무조사
고율의 불법 이자 편취한 대부업자 등도 대거 적발
국세청 조사 대상 '영 앤 리치'가 타고다닌 슈퍼카. 법인 자금을 빼돌리는데 활용된 차명계좌. 불법 대부업자의 자문계약서, 현금뭉치. 국세청 제공

#. 30대 초반 A씨는 고가의 스포츠카 두 대를 번갈아 타고 다니는 ‘영 앤 리치(Young and rich)’ 사업가로 유명하다. 그는 부모로부터 70억원대의 주식을 물려받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 이름으로 유령회사를 만들어 거짓 세금계산서를 만들고,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친척 이름으로 인건비를 책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빼돌렸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소득으로 서울 시내 70억원대 아파트와 상가 건물, 골프회원권 등 약 80억원대의 자산을 사들였다. 그가 타던 슈퍼카 두 대도 회사 명의였다.

부모가 축적한 재산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젊은 자산가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레이더에 대거 포착됐다. 이들은 고급 자동차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마음껏 즐기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 위기가 확산하는 불안 심리를 틈타, 불법으로 돈을 벌고 탈세를 한 대부업자 등도 대거 적발됐다.


자산 186억 젊은 부자들… 빌딩·레지던스 편법증여

국세청은 부모에게서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받아 호화 생활을 즐기는 이른바 ‘영 앤 리치’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6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뚜렷한 소득이 없으면서도 불공정하게 축적한 부로 호화 생활을 즐긴 20~30대 16명이 주요 타깃이었다.

이들은 평균 186억원어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주택 규제 대상이 아닌 레지던스, 꼬마빌딩, 골프장 회원권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도 이들의 공통점이었다.

조사 대상인 20대 B씨는 미성년자일 때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50억원 상당의 재산을 편법으로 물려받았다. 물려받은 재산은 부모가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빼돌린 법인 자금이었다. 그는 이 재산을 활용해 서울 시내 초고가 아파트에 살면서 법인 명의로 된 슈퍼카 3대를 돌아가며 몰고 있었다.

땅 10만평을 산 뒤 수십억원대 대출금은 아버지가 대신 갚아 주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를 받은 20대가 적발되기도 했다. 그는 토지를 운용하는 법인을 통해 임대료 등을 현금으로 받은 뒤 법인자금을 빼돌리기도 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소득원이 불분명함에도 편법증여 등 명백한 탈루 혐의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17일 최근 착수한 '영 앤 리치'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불법 대부업자가 받던 '자문료' 알고보니 이자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불법으로 돈을 챙긴 악덕 대부업자나 유사투자자문업체 23명도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자금난에 빠진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법정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거나, 고수익을 미끼로 고액의 정보이용료를 받으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장기간 대부업을 해 오던 C씨는 대부업 대신 투자자문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한 뒤 '변칙 돈놀이'를 해 왔다. 주요 대상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사업자, 건설업 면허 유지를 위해서는 은행 잔고 증명이 필요한 사업자 등으로, 극한에 몰린 이들은 법정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C씨가 사업자 등록을 투자자문업으로 한 이유는 편법으로 폭리를 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원금과 이자는 차명계좌로 나눠 받고,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는 자문료 명목으로 추가로 받아 챙겼다.

유사투자자문업체 D사는 무자격자를 유명 주식 전문가로 둔갑시킨 뒤 투자자들로부터 가입비,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1인당 수십만~수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직원 명의로 위장업체 수십개를 만들어 소득을 분산하고 수시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세무조사도 피했다. 국세청은 D사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한 것은 물론 검찰 고발 조치도 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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