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법관탄핵' 이달 말 준비절차..각하 가능성 커

김종훈 기자 2021. 2. 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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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최초의 법관탄핵소추 사건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이 이달 말 첫 변론준비기일을 갖는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갖는다.

이에 대해 임 부장판사의 법률대리인은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사실상,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사위원회의 조사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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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임성근 부장판사 28일 임기만료 퇴임
임성근 부장판사./ 사진=뉴스1


헌정사 최초의 법관탄핵소추 사건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이 이달 말 첫 변론준비기일을 갖는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갖는다. 변론에 앞서 사건 쟁점을 확인하고 재판일정을 계획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는 이달 28일까지다. 26일 변론준비절차 기일이 열린다면 심판을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28일 전에 결론이 나오기는 힘들다.

결국 임 부장판사는 탄핵심판 도중 임기 만료로 퇴직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탄핵심판이 각하로 끝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탄핵심판은 공직자를 쫓아내야할지 여부를 따지는 절차인데, 대상자가 심판 도중 공직에서 물러난다면 심판을 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여권은 임 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관여했다는 등 이유를 들어 탄핵소추를 강행했다. 임 부장판사의 형사재판에 적용된 혐의와 내용이 같다. 임 부장판사는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임 부장판사의 법률대리인은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사실상,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사위원회의 조사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이후 법원 내부와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법부를 향한 공격이 단순 비난, 인신공격을 넘어 법관탄핵소추까지 이르렀음에도 침묵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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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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