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귀가 여성들 성추행한 20대..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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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시간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 귀가하는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 유사강간을 저지르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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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늦은 시간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씨는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 귀가하는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 유사강간을 저지르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이 공용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동안 뒤에서 덮쳐 양손으로 감싸 안고 여성들을 주차장으로 끌고 가는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검찰은 '주거침입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공용현관문 앞은 주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주거침입 유사강간 대신 일반유사강간으로 처벌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몹시 대담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위협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며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을 줬고 일반 시민들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가중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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