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하고 도박한 9명 적발

이해용 2021. 2. 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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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 명령을 위반하고 도박판을 벌인 사람들이 적발됐다.

동해시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명령을 위반한 A씨 등 50∼60대 9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실외 운동·모임 등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시민 20명에 10만원씩 과태료를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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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 명령을 위반하고 도박판을 벌인 사람들이 적발됐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하고 훌라 도박한 사람들. [동해시 제공]

동해시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명령을 위반한 A씨 등 50∼60대 9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6시 40분께 동해시 한 사무실에서 포커 도박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점검반에 적발됐다.

A씨 등이 사적 모임을 한 지난 15일은 동해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낮추면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기로 한 날이다.

앞서 시는 영업시간 운영 제한 위반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소 6곳을 적발해 1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실외 운동·모임 등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시민 20명에 10만원씩 과태료를 물렸다.

인구 9만 명인 동해에서는 확진자가 247명 발생했다.

동해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있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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