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전 코뼈 부러져서"..가해자 노모 살해범 '중형'

류원혜 기자 2021. 2. 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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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자신의 코뼈를 부러뜨린 이웃주민에게 앙심을 품고 그의 8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3일 오후 4시55분쯤 전북 남원시 주생면의 한 주택 마당에서 B씨(86·여)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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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16년 전 자신의 코뼈를 부러뜨린 이웃주민에게 앙심을 품고 그의 8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3일 오후 4시55분쯤 전북 남원시 주생면의 한 주택 마당에서 B씨(86·여)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신종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보는 공무원인 것처럼 B씨에게 접근한 뒤 미리 챙겨간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비명을 듣고 마당으로 뛰어 나온 B씨 아들 C씨(61)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조사결과 A씨는 2004년 B씨의 또 다른 아들에게 맞아 코뼈가 부러졌음에도 합의금을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전북 남원의 한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B씨 집으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 "과거에 B씨 아들에게 맞았던 감정이 남아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8년에도 이와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과거에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내용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의 인지능력 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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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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