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에 살인죄 적용..신상 비공개
[앵커]
10살 여자 조카를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와 이모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 부부의 신상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10살 여자 조카를 마구 폭행하고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숨진 A양의 이모와 이모부를 수사해온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용인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10살짜리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마구 때리고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강제로 집어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양은 심정지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A양의 몸 곳곳에 난 멍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B씨 부부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사혐의를 적용했으나 추후 조사에서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학대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살인죄를 추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아이에게 심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면 아이가 잘못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피의자 부부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살인죄 적용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지만, 이들의 친자녀와 조카 등의 신상이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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