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여원 빌려주고 안 갚자 흉기로 채무자 살해 60대, 징역 25년

김정화 2021. 2. 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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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여원 빌려주었으나 이를 갚지 않자 30여차례 찔러 채무자를 숨지게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선고는 지난 5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피고인이 2차례 연기 신청하며 미뤄졌다.

A씨는 지난해 7월28일 경북 경주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원장 B(67)씨의 머리, 목 등을 3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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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2.17.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5억여원 빌려주었으나 이를 갚지 않자 30여차례 찔러 채무자를 숨지게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선고는 지난 5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피고인이 2차례 연기 신청하며 미뤄졌다. 이날 오전 예정됐던 선고공판에도 끝내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같은 날 오후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8일 경북 경주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원장 B(67)씨의 머리, 목 등을 3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부친 유산 5억7000여만원을 B씨에게 빌려줬지만 갚을 의사가 없다고 생각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스총 소지를 미리 허가받고 흉기도 범행 전 준비했다. 동선을 파악한 후 피해자 얼굴 부위에 가스총을 쏘고 31회를 찔러 살해했다"며 "조각난 칼이 두개골에 박힌 채 발견됐고 사건 직후에는 자백했지만, 수사 중 태도를 바꿔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재판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획성, 잔혹성 등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해자들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해를 가하겠다고 암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에 처해야한다"며 "채무불이행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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