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에 미성년자 고용한 40대男 징역 10월

이용성 2021. 2. 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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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시키고 직접 유사 성행위까지 한 40대 업주에게 법원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미성년자인 A양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A양과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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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소개한 40대도 징역 10월
재판부 "죄책 결코 가볍지 않아"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시키고 직접 유사 성행위까지 한 40대 업주에게 법원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업주에게 미성년자를 소개한 남성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지난 1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44)씨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성매매 알선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조모(48)씨에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유씨는 수사기관에 “조씨가 A양을 23세라고 소개했고 본인도 그렇게 말했다”며 미성년자인지 인식하지 못했음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신분 확인을 게을리해 청소년을 고용했고 직접 성을 사기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미성년자인 A양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A양과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A양을 유씨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 소개한 조씨 또한 실형을 면치 못했다. 조씨는 지난해 4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A양과 유사성행위를 하고, 유씨에 A양을 소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조씨가 확인한 A양의 신분증 사진과 실물이 많이 달랐던 점과 유씨에게는 술집에서 알게 된 사이라고 거짓말 한 점 등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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