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가짜 출금요청서' 작성 검사 소환..이성윤은 출석 불응 "수사 압박 없어"
[경향신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모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소환했다. 이 검사는 가짜 사건번호와 내사번호로 김 전 차관 출금 조치를 한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7일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았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차관 출금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의 위법 출금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의 외압으로 무산됐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공익신고인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6월 이 검사가 불법적인 출금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이 검사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을 수원고검에 보고하려 했지만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연락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주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과 대검 수사지휘과장이었던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설연휴에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출석 요청을 했으나 이 지검장이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이날 입장을 내고 “당시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가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하였다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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