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수원·용인·창원시 "정부 차원 특례시 추진기구 구성하라"

송주현 2021. 2. 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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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17일 수원·용인·창원 등 특례시로 지정된 지자체들과 함께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중앙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기구를 구성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양시 등 4개 특례시는 간담회에서 중앙부처가 가진 여러 사무와 권한을 이양하려면 중앙부처 간의 조율이 필요하고, 이를 조율할 강력한 추진기구가 없다면 특례시에서 아무리 특례사무를 발굴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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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차원 추진기구 없으면, 특례사무 무용지물 우려"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시장·국회의원·시의회의장 간담회.(사진=고양시 제공)

[고양=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17일 수원·용인·창원 등 특례시로 지정된 지자체들과 함께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중앙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기구를 구성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양시 등 4개 특례시는 간담회에서 중앙부처가 가진 여러 사무와 권한을 이양하려면 중앙부처 간의 조율이 필요하고, 이를 조율할 강력한 추진기구가 없다면 특례시에서 아무리 특례사무를 발굴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특례시 차원에서 일일이 사안별·부처별로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기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과 심상정·한준호·홍정민·이용우의원 등 4개 시 지역구 국회의원,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등의 4개 시의회 의장이 참여했다.

4개 특례시의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특례시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 밖에도 간담회에서는 인구100만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적 권한의 법제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및 지방분권법·개별법 개정을 논의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시장은 특례사무에 대한 행정·재정적 권한을 발굴하고 특례시 권한이양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사진=고양시 제공)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특례사무 이양을 위한 소관 상임위에 대한 협력을, 시의회에서는 조례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시의회 의장 등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특례시에 대해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광역자치단체도 할 수 있고, 특례시도 할 수 있는 특례 사무를 발굴하고, 상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연구해 발전시켜나가는 것도 특례시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며 “4개 시와 지역구 국회의원·시의회가 임무를 분담해 남은 기간 특례시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월 12일 공포됐다.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고양특례시’는 2022년 1월 13일 출범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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